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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20:2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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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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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말정산 개정내용 |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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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싸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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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일하는 싸부팀
귀속 2016년 연말정산!!(귀속2015년 연말정산)
근로자들의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귀속 2015년 연말정산 달인 2월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롭게 바뀌는 2015년 연말정산 개정 되는 내용도 잘 알아야
올해도 13번째 월급을 잘 챙길 수 있겠죠?
귀속 2015년 연말정산 바뀐 내용 중 중요하게 볼만 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15년 연말정산 개정 내용
1. 경정청구기간 확대(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 1항)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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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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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간
- 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
- 경정. 결정 으로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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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 기간
- 경정청구기간 확대 : 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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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이후 경정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에 연말정산 수정신고가 3년 동안 가능했는데 앞으로 귀속 2015년1월 1일 부터는 연말정산 경정 청구가 5년까지 가능하다.
2.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 규정 신설(소득세법 제 137조 제4항)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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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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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2월분
근로소득에서 일시에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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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분납 허용
- 분납 대상 : 10마원 초과 하는 납부세액
- 분납 기간 : 2~4월분 근로소득 지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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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중 2015년 연말정산(2016년 2월) 추가 납부금액이 많이 나올 경우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 근로소득을 지급시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납부 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추가 납부금액이 부담 되신다면 분납해야겠죠?
3.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 납부 허용(소득세법 시행령 제 186조 제 1항)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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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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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 :
- 직전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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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확대 :
- 신규사업장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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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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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2015.1.1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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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금액 근로소득공제
- 납입금액 40% 공제
- 요건 : 근로자의 무주택 세대주
- 한도 : 연간 납입액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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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7,000만원 이하요건 추가
-한도 : 연간 납입액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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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연말정산에는 없었는데 2015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요건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벌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도 못받나요? 슬프네요ㅜㅜ
5.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제 59조의 2 제 1항 및 제 2항)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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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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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공제
-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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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금액 인상
-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신설> 6세이하의 공제 자녀가 2명 이상인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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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저출산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죠? 6세이하 2명이상인 경우 15만원 공제가 되오니
내년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수 있게 미리 출산에 대한 계획을 잡아 보시는거 어때요?
이렇게 2016년 연말정산 (귀속 2015년) 중요하게 바뀌는 자료를 올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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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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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 차량보조금 비과세여부 [27] | | 9,6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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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원천징수의무자 [3] | | 14,1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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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 임직원 체력단련비(휘트니스클럽.헬스장) 지원 [5] | | 18,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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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 포상휴가 및 워크샵 명목으로 여행경비지원금액의 근로소득세 과세여부 [2] | | 10,0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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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8] | | 6,4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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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 통신비지원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1] | | 13,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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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 해외 유학 교육비 연말정산 공제 해당여부 | | 9,9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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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 출장비 지급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 | 10,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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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재정산) [2] | | 7,8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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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 2015년 연말정산 개정내용 | | 5,0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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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 [모니터요원]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모니터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어떤소득으로 원천징... [1] | | 5,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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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 [민원 피해보상금]공사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발전기금 명목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 [2] | | 2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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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 [경품이벤트행사 원천징수의무자]경품이벤트행사를 광고대행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에게 경품지급하는 경우 원... | | 8,8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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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 [성과급 귀속시기]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시기는 성과급의 확정시인지 아니면 성과급의 ... [1] | | 16,8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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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 [참고자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사후제정하였으나 세무상 인정받지 못한 예규판례 사례 | | 10,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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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 임원퇴직금 계산방법 실무 !! [연봉제 포함] [2] | | 20,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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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 [사내체육대회 상금]사내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입상한 종업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시 필요... | | 15,7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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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 [비거주자 기술자문용역]외국법인나 비거주자에게 기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어떻... | | 10,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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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 [부서별 포상금]부서별 포상금의 경우 직원이 공동으로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한다면 원천징수 없이 복리후생비로 처... | | 13,7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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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 [대표이사 소유 특허권]대표이사 소유의 특허권을 법인이 사용하고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 [5] | | 27,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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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직무발명보상금] 직원이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 전에 지급받는 출원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 | 13,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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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위로금]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따라 진정사건 취하조건으로 지급하는 위로금은 어떠한 소... | | 9,5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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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신고는 하고 징수금액이 없다는 뜻인지 신고 및 ... | | 13,9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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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소득자에게도 반드시 발급을 해야 할 의무... | | 16,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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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 [기술자문료]대학교수와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 [3] | | 19,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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