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 개정내용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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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48 | 조회수 5,097 | 등록일 2016-01-13 20:21:40

    제목

    2015년 연말정산 개정내용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일하는 싸부팀   


     
    귀속 2016년 연말정산!!(귀속2015년 연말정산)

      

    근로자들의 13번째 월급이라 불리는 귀속 2015년 연말정산 달인 2월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새롭게 바뀌는 2015년 연말정산 개정 되는 내용도 잘 알아야

    올해도 13번째 월급을 잘 챙길 수 있겠죠?

    귀속 2015년 연말정산 바뀐 내용 중 중요하게 볼만 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15년 연말정산 개정 내용




    1. 경정청구기간 확대(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 1항)


     종전

      개정

      경정청구 기간

      -  신고기간 경과 후 3년 이내

      -  경정. 결정 으로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

     경정 청구 기간

     - 경정청구기간 확대 : 3년-5년



    2015년 1월 1일 이후 경정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존에 연말정산 수정신고가 3년 동안 가능했는데 앞으로 귀속 2015년1월 1일 부터는 연말정산 경정 청구가 5년까지 가능하다. 


     


    2.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 규정 신설(소득세법 제 137조 제4항)


     

     종전

      개정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2월분

         근로소득에서 일시에 원천징수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분납 허용

     -  분납 대상 : 10마원 초과 하는 납부세액

     -  분납 기간 : 2~4월분 근로소득 지급시

    ​근로자들 중 2015년 연말정산(2016년 2월) 추가 납부금액이 많이 나올 경우

    2015년 3월분부터 5월분 근로소득을 지급시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납부 할 수 있으니 연말정산 추가 납부금액이 부담 되신다면 분납해야겠죠?



     

    3. 신규사업장의 원천징수세액 반기 납부 허용(소득세법 시행령 제 186조 제 1항)


     

     종전

      개정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대상 :

      - 직전과세기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이하

      신청대상 확대 :

      - 신규사업장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종전

      개정(2015.1.1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금액 근로소득공제

      - 납입금액 40% 공제


     


     

      - 요건 : 근로자의 무주택 세대주

      - 한도 : 연간 납입액 12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요건 추가

    -한도 : 연간 납입액 240만원

    2014년 연말정산에는 없었는데 2015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요건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벌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도 못받나요? 슬프네요ㅜㅜ


     

    5.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세법 제 59조의 2 제 1항 및 제 2항)


     종전

      개정

      종합소득이 있는 자의 기본공제 대상 자녀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공제

      -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

     


     

      공제 금액 인상

      

      - 1명인 경우 : 연 15만원

      - 2명인 경우 : 연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신설> 6세이하의 공제 자녀가 2명 이상인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 공제


     

    고령화 저출산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죠? 6세이하 2명이상인 경우 15만원 공제가 되오니

    내년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수 있게 미리 출산에 대한 계획을 잡아 보시는거 어때요?

    이렇게 2016년 연말정산 (귀속 2015년) 중요하게 바뀌는 자료를 올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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