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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결정세액이 0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의 경우에는 본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에 해당하여야 배우자의 소득금액에서 본인의 지출액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소득금액이 위에 언급한 요건을 만족하는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