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 "0원"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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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10

    제목

    결정세액 "0원"

    startDate

    2019-05-21
    내용

     


     
     
    추가질문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면 본인 절세 혜택이 없으니,
    남편쪽으로 사용한 카드,현금영수증,보험비를 같이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결정세액이 0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의 경우에는 본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에 해당하여야 배우자의 소득금액에서 본인의 지출액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소득금액이 위에 언급한 요건을 만족하는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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