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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연말정산을 5월에 해야 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중도퇴사자에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는 홈택스>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정기신고작성을 이용하시면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서 상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을 정확히 기입하신 것이라면 산출된 세액에 오류가 생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국세상담센터측에서는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더 이상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민원인의 소득금액 및 세액에 대해서 문의점이 발생하시게 된다면 고객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소관부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여 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관할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역삼동)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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