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말정산 5월에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연말정산은 어디로 들어가야하나요? 그리고 종합소득세액이 418,192원으로 뜨는데 환급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연말정산을 5월에 해야 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중도퇴사자에 해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는 홈택스>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정기신고작성을 이용하시면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서 상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금액을 정확히 기입하신 것이라면 산출된 세액에 오류가 생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국세상담센터측에서는 민원인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더 이상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민원인의 소득금액 및 세액에 대해서 문의점이 발생하시게 된다면 고객님의 종합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소관부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여 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관할세무서 위치, 개인납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역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