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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2018년 중도퇴사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환급세액은 소득세법 제1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서 고객님께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중도퇴사 포함) 시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기재되어 있는 환급세액의 경우에는 세무서를 통해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회사에 요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기재되어 있는 환급세액이란,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76번 항목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인 경우입니다.
고객님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중도퇴사 포함) 결과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My NTS(좌측 상단)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중앙 부분)] 에서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 포함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세무서에서 이미 해당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지급명세서 상 76번 항목(차감징수세액 "-"인 경우)을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통해 별도로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당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체불임금과 동일한 절차(고용노동부 진정, 소송 등)를 거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02다68294, 2003.03.14.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납세의무자(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근로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원천납세의무자(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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