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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혹은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자산의 본래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을 말합니다.
현재 건물 부분철거, 보강공사, 대수선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에 의한 것으로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여 지출한 수선비로 보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익적지출로 보아 바로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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