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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소득의 종합소득 신고대상 해당 여부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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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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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송부한 연금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안내서에 보면 2018년 과세대상연금액(총연금액) 5,910,600원, 연금소득공제 4,464,240원, 연금소득금액 1,114,360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합소득신고 대상외 기준이 과세대상연금액 기준 350만원 이하인지 또는 연금소득금액 기준 350만원 이하인지 문의합니다. 참고로 2017년 연금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안내서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외 기준이 연금소득금액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고, 2018년 연말정산 결과 안내서에는 과세대상 연금액 기준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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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 신고 대상 외 기준은 총 연금액 35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총 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연금소득공제를 받아 연금소득금액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공적연금소득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이 있는 경우라면 무조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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