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질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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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10

    제목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질문

    startDate

    2019-05-22
    내용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에대해 저희 사업장(압량농협515-82-00774)가 해당이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016년12월 입사자인데 지나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국세상담센터는 세법상담기관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드리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기본법 소관부서인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1357)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은 해당 중소기업과 해당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이 요건을 검토하기 위해서 회사 감면신청담당자(급여 담당자등)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 담당자는 감면요건을 검토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감면대상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개인과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못함을 양해드리며, 감면대상자여부는 회사의 담당자가 감면요건을 판단하므로 회사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질의하신 경우처럼 2016년 12월 취업한 경우로 취업전에 감면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같이 회사에 먼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감면담당자가 그 요건을 검토후 감면대상명세서를 작성하여 회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후, 승인된다면 회사가 근로자의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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