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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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10

    제목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startDate

    2019-05-22
    내용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가 2018년부터 고용인원이 감소하지 않으면 해동년도와 다음연도(2년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시 2차년도 세액공제 계산은 2019년도가 되어 세액공제계산서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은 작성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2018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2019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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