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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2018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2019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