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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 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항, 제2항, 제4항, 제8조의3제3항 및 제25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2조의3, 제126조의2, 제126조의6 및 제132조를 제외하고 이하에서 같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1.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 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0.3.30, 2001.3.28, 2002.3.30, 2003.3.24, 2005.3.11, 2008.4.29, 2009.4.7, 2009.8.28, 2012.2.28, 2014.3.14>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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