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부담액]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을 회사부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원천세 부담액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을 회사부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되나요?
법인이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재무담당자의 실수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그 대가 전액을 지급한 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회사부담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되는지, 또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경품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있어서 그 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도 손금인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재무담당자의 무지 또는 실수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예외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인정을 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국내의 불특정 다수에게 경품을 지급하면서 법인이 대신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품을 지급하면서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용구분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서이46012-10262, 200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