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인적용역 복식부기의무자의 가산세적용대상 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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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10

    제목

    전문직인적용역 복식부기의무자의 가산세적용대상 여부

    startDate

    2019-05-22
    내용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고문관련 사업소득과 보험설계 사업수당,
    필요적경비가 인정되는 일시적 용역제공의 기타수당이 있습니다.

    1. 무신고, 무기장 가산세대상은 일시적 용역제공의 기타소득은 제외하고 고문관련, 보험설계 사업수당만 해당이 되는지

    2. 성실신고대상자 판단시 일시적 용역제공의 기타소득은 제외하고 고문관련, 보험설계 사업수당만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무신고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전체에 대해서 무신고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무기장 가산세 대상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해당분만 적용이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산식은 무신고납부세액 x 20% 이고, 무기장 가산세는 산출세액 x 무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입니다.

    2. 성실신고대상자 판단시에는 사업소득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자는 사업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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