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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무신고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전체에 대해서 무신고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무기장 가산세 대상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해당분만 적용이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산식은 무신고납부세액 x 20% 이고, 무기장 가산세는 산출세액 x 무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입니다. 2. 성실신고대상자 판단시에는 사업소득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자는 사업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