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가에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 궁금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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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10

    제목

    고용증가에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 궁금

    startDate

    2019-05-22
    내용

     


     
     
    홍길동이 2018년 1월 31일 폐업하고 2018년 7월 1일 신축건물에서 동종사업을 신규 개시한 경우(신규채용)

    이 때 상시근로자수 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전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2017년 1월 - 12월 까지 매월3명 * 12월 = 36명/12개월은 = 3명
    2018년 7월 - 12월 까지 매월4명 * 6월 = 24명/6개월은 = 4명

    상시근로자수 증가 1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계산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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