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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계산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