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제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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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10

    제목

    월세 공제문의

    startDate

    2019-05-22
    내용

     


     
     
    매달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월세 낸것도 신고하면 공제 받을수 있나요?

    공제된다는 가정하에 문의 드리겠습니다.

    1. 준비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가요?

    2. 2019년 3월 이사를 했습니다.
    2018년 해당 거주지의 공제 가능한가요?
    이에 따른 관련서류 문의 드립니다.

    3. 집주인과 상의없이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월세액세액공제 시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입니다.

    2. 월세세액공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자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도 가능)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단,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 초과시 제외)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하였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 동일할 것



    -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따라서, 2019년 3월에 전입을하여 2018년 당시 해당 주소지에 전입이 안되어 있었다면, 월세액세액공제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3. 네, 그렇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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