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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월세액세액공제 시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입니다.
2. 월세세액공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주자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도 가능)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단,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 초과시 제외)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하였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 동일할 것
-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따라서, 2019년 3월에 전입을하여 2018년 당시 해당 주소지에 전입이 안되어 있었다면, 월세액세액공제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3. 네, 그렇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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