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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민연금 납입액은 소득세법 51조의 3에 따라 거주자가 납부한 금액이 전액 소득공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건강보험료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11호, 11의2호 11의3호와 같이 사용자로서, 직장가입자로서,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바, 고유번호증 사업장을 운영하며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산입대상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부담분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한다는 것은 최대한 사회보험료 납입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상담센터의 전화 및 인터넷상담은 관련 법령과 기존의 해석 사례를 검토하여 상담원의 견해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일치하는 기존의 해석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우리센터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공식적인 세법해석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정식의 민원절차에 따라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 중 세법해석(서면질의/사전답변)선택 → 서면질의 신청을 선택하여 세법해석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 조 의3 【(연금보험료공제)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개정 2013.1.1, 201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 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12.31, 2009.2.4, 2010.2.18, 2010.3.15, 2010.12.30, 2011.12.8, 2013.2.15, 2013.6.28, 2014.2.21, 2015.2.3, 2016.2.17, 2017.2.3, 2018.2.13>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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