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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은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만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는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에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를 클릭하고,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조회되는 회사를 체크하여 적용해 주시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내용이 모두 반영되므로 금액을 확인해 주시고 [인적공제명세]에서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하여 부양가족의 정보를 각각 입력 후 [등록하기]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자신고서를 이용하는 납세자분이 아닌 경우에도 신고화면 중 '인적공제 명세'를 수정하여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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