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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경정청구 기간이 5년으로 증가하게 된 것은 2015.1.1. 이후 경정청구분 부터 입니다. 따라서 2014년 귀속분 소득 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누락을 바로잡고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게 되신다면 2016년 기납부세액 내에서 환급받게 되실 것입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