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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기로 인하여 상담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좀 더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 등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예규]
◆ 소득, 소득세과-132 , 2010.01.27
[ 제 목 ]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
[ 요 지 ]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당해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소득세법」제37조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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