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필요경비반영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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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10

    제목

    기타소득 필요경비반영 문의

    startDate

    2019-05-23
    내용

     


     
     
    작년(18년)에 주택 구입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상승으로 해약하게 되었고 위약금으로 1억을 기타소득으로 (배우자와 5천만원씩 나눠서) 20%원천징수를 하고 각 4천만원씩 받았습니다.
    해당 주택 계약과 관련해서 중개인(부동산)에게 6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문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수입금액 5천만원 필요경비 6백만원으로 소득금액 4천4백만원으로 신고가능하진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기로 인하여 상담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좀 더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 등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예규]

    ◆ 소득, 소득세과-132 , 2010.01.27

    [ 제 목 ]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

    [ 요 지 ]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및 당해 매매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소득세법」제37조 제2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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