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소득 연말과 사업 합산할경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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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10

    제목

    동일소득 연말과 사업 합산할경우

    startDate

    2019-05-23
    내용

     


     
     
    보험모집자 입니다.(자유직업사업소득)
    2018년도에 2군데 소득이 발행했고 A보험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였고 B보험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B보험사에서 받은 소득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 가산세 20%를 적용하고 A보험사 소득은 연말정산 하였기에 단순으로 합산만 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B보험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모집인은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기장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기준경비율이 아니라 단순경비율을 사용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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