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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10

    제목

    이자소득

    startDate

    2019-05-23
    내용

     


     
     
    안녕하세요

    법원이 강제집행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한 배당금중 배당받은 금액이 원금을 초과할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비영엽대금 이익이므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내문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자소득금액 15,000,000입니다.원천징수당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영수증도 없습니다.

    질문1)2천만원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2천만원미만이므로 종합소득세신고 안해도 가산세등 불이익이 있는지요?

    질문2)필요경비는 몇 %인지요?

    질문3)조세특례및 감면 조항이 있는지요?

    질문4)원천징수를 당하지 않아서 이자원천징수영수증도 없습니다.
    원천징수도 당하지 않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만하면되는지요?
    가산세문제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은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질문 1 / 질문 4

    네. 그렇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총수입금액은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문 2

    이자소득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됩니다.

     

    3. 질문 3

    본 상담원의 견해는 비영업대금 이익과 관련하여 감면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의 법령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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