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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장려금 관련 문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은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질문 1 / 질문 4
네. 그렇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총수입금액은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문 2
이자소득의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됩니다.
3. 질문 3
본 상담원의 견해는 비영업대금 이익과 관련하여 감면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의 법령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7.14, 2013.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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