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주소지로 우편이 온 것을 확인하지 못하여서, 신고유형 확인하기 위해 신고도움 서비스에 들어가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단순경비율이라고 뜨지만 신고안내유형은 공란입니다. 작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신고대장자이고 환급을 받아야 할텐데, 같이 근무해던 동료들은 G,H 유형으로 신고한 반면에 저는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 일했던 사업장은 1군데 뿐이고 3.3% 뗏었고 약 3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신고유형이 뜨지 않으면 신고 대장자가 아닌 것인지, 환급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급합니다. 5월 전으로 꼭 전화 다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은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안내유형은 저희 상담센터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세무서로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F, G, H유형이 아닌 경우는 [일반신고서]-[정기신고 작성]을 통해 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세무서는 [국세청(www.nts.go.kr)]-[국세청 소개]-[전국세무관서]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