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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감면을 배제하고 이월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이월공제 규정은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만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간에 추계로 신고하였다하더라도 다시 장부신고를 하는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월하여 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제26조제1항 단서를 적용받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3.12, 2010.12.27, 2011.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①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제5조 및 제26조(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개정 2010.3.12,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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