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인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액수가 정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안내대로 따라가니까 수입금액 그대로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말하자면 수입금액이 22,605,715원으로 안내받았는데, 이 액수가 그대로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제가 잘못 진행한 것이라면 어디서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제가 받은 안내장에는 제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단순경비율, E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업종코드는 940100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은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신고서]-[정기신고 작성]을 이용하는것으로 사료되며, [01.기본정보입력]에서 업종코드를 등록할 때 신고유형을 '단순경비율'로 체크하였는지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