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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는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등에 해당됩니다.
2018.1.1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처분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처분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과세되는 유형고정자산은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입니다.
따라서, 질의자분의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인 차량의 처분손익은 2018년부터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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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28637호,2018.2.13>
제3조(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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