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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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09

    제목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startDate

    2019-05-24
    내용

     


     
     
    화물운송을하는 개인사업자이며 신고유형은 복식부기 입니다

    25톤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3천만원에 양도하였습니다

    2018년 부터 사업용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에 대해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처분의 경우에는 2020년 이후 처분부터 처분손익을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차량은 2018년 부터 신고을 해야하는지 건설기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이후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는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등에 해당됩니다.



    2018.1.1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처분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처분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과세되는 유형고정자산은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입니다.

    따라서, 질의자분의 사업용유형고정자산인 차량의 처분손익은 2018년부터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조문]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28637호,2018.2.13>



    제3조(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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