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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규정과 해석사례 등을 제공하여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최근 세무대리인 등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등 세무전문가들께서는 “상담사례검색 바로가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를 활용하시어,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세액(소득)공제 상품인 연금보험등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여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등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세율은 2014년 1월 1일 연금외 수령분부터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분,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연금계좌를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5%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되며,
이 경우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은행등에서 원천징수된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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