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질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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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09

    제목

    소득세 질문

    startDate

    2019-05-24
    내용

     


     
     
    작년 총 세곳에서 프리랜서 식으로 강사 일을 해서
    3.3% 공제 받고 급여를 받았는데,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내역에 두곳은 뜨는데 나머지 한 곳의 내역이 조회가 안되네요.
    질문 내용입니다.
    1. 업체에서 3.3% 공제를 하고 세금까지 냈지만 누락이 될 수 있는지?
    2. 업체에서 3.3%를 공제하고 세금 신고를 고의로 안한건지?
    3.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원천징수된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을 지급하고, 다음해 3월10일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 귀하의 원천징수된 소득자료는 국세청홈텍스 >> My NTS(좌측상단)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상기 내역에서 자료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불편하시더라도 회사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발급 요청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귀하가 회사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귀하는 국세청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관할세무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은 사유와 해당 업체가 고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세법상담기관인 국세상담센터에서 직접 확인을 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위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재질의 해주시거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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