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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원천징수된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을 지급하고, 다음해 3월10일까지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 귀하의 원천징수된 소득자료는 국세청홈텍스 >> My NTS(좌측상단)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상기 내역에서 자료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불편하시더라도 회사에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발급 요청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에 귀하가 회사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귀하는 국세청홈페이지 >> 국민소통 >> 신고센터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한 관할세무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은 사유와 해당 업체가 고의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세법상담기관인 국세상담센터에서 직접 확인을 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위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재질의 해주시거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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