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규정과 해석사례 등을 제공하여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최근 세무대리인 등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등 세무전문가들께서는 “상담사례검색 바로가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를 활용하시어,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할 뿐,
폐업을 하지 않고 업종이 변경된 경우라면, 남은 금액을 임의적으로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03.20]일부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