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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한 경우 그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전에 대출받은 것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예규]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5 , 2007.02.22
[ 제 목 ]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 요 지 ]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공동사업장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공동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서면1팀-730, 2006.6.7., 서면1팀-1356, 2005.11.08, 재소득 46073-90, 2000.05.01. 외 다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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