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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기장 가산세는 산출세액 x 무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20%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만 제출하신다면 5월말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무기장 가산세를 제외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를 가산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시세무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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