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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2018년 연말정산시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햇던 기부금에 대해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도 되고, 2018년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5월 기간동안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통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