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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09

    제목

    중도퇴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startDate

    2019-05-27
    내용

     


     
     
    저는 2017년 첫 직장에서 일을 시작해 지난해(2018년) 11월에 퇴사했습니다. 그 이후는 소득이 없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근로소득이 없어 연말정산도 안 해 봤습니다.

    2018년치 연말정산 대신 올 5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중인데 기부금 등록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홈텍스 사이트에 들어가 조회를 해보니
    제가 낸 기부금이

    2013년
    종교단체지정기부금 30,000원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290,000원

    2014년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140,000원

    2015년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180,000원

    2016년
    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25,000원

    각 연도별로 이 같이 조회됐습니다.

    <질문1>
    2017년에 첫 직장을 잡아 2018년 11월까지 일했습니다.

    제가 근로 소득이 없었던 2013~2016년의 기부금을
    2018년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나요?

    <질문2>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던 해의 기부금만 반영할 수 있어서
    2017년이나 2018년의 연말 정산에 2013~2016년의 기부금을 반영할 수 없는 건가요?

    참고로, 회사에서 해준 2017년 연말정산(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2013~2016년 기부금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2018년 연말정산시 기존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햇던 기부금에 대해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연말정산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도 되고, 2018년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5월 기간동안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통해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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