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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2018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2019년 2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누락하였거나 과소공제 받은 경우에는 2019년 5월 중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2번 결정세액을 한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더라도 환급세액은 없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을 받으시거나 국세청홈텍스 >> My NTS(좌측상단)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저인고는 홈텍스로 하시거나 홈텍스 신고방법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하시면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신청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신고는 국세청홈텍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작성 으로 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홈텍스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세청홈텍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상단 파란색화면의 작성방법요약 및 전자신고 이용방법(동영상,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방문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및 연말정산공제자료(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출력 가능)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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