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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09

    제목

    도와주세요오오오오오

    startDate

    2019-05-27
    내용

     


     
     
    안녕하세요
    저의 집이 부천이라서 집주소가 부천으로 되어있는데 일때문에 지금은 의정부에 살고 있는중입니다
    근데 연말정산을 하려하는데 전화로 하니까 인증번호 8자리를 눌러달라고 해서 지금 못하는중이에요ㅜ
    집이 너무 멀리있어서 가지도 못하는상황이구요..
    전화를 30분을 해도 안받으셔서 정말 불편하네요^^
    저인거 인증해서 뭐 신고 하는 방법 없는지 하고 이렇게 상담남겨요.. 연락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2018년 근로소득에 대하여 2019년 2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누락하였거나 과소공제 받은 경우에는 2019년 5월 중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2번 결정세액을 한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더라도 환급세액은 없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을 받으시거나 국세청홈텍스 >> My NTS(좌측상단)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저인고는 홈텍스로 하시거나 홈텍스 신고방법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방문하시면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신청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신고는 국세청홈텍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작성 으로 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홈텍스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세청홈텍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상단 파란색화면의 작성방법요약 및 전자신고 이용방법(동영상,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방문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및 연말정산공제자료(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출력 가능)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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