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명세서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19-06-03 18:41:09

    제목

    해외현지법인명세서

    startDate

    2019-05-27
    내용

     


     
     
    2018년에 청산한 해외현지법인에 주식을 갖고있었습니다.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위 두개의 서류외에 별도로 제출할 서류가 별도로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규정과 해석사례 등을 제공하여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최근 세무대리인 등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등 세무전문가들께서는 “상담사례검색 바로가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를 활용하시어,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한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는 제출하는 것이며,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10% 이상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 또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은 해외현지법인을 청산하거나, 지분을 양도하기전까지는 계속제출하셔야하며,

    청산이나 양도일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하단에 청산(지분양도)여부에 청산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17조의 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① 법 제165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중 법 제165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5.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투자운용(임대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자산의 매입·처분·증여·평가·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가. 사업목적에 따른 재고자산의 매입·판매로 인한 손실





    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다. 유가증권시장(외국유가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처분·평가·감액으로 인한 손실





    라.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





    2.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 인식·평가·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율변동에 의한 평가로 인한 손실은 제외한다.





    3. 증자·감자·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로 인한 손실





    ♬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10월 휴무 안내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2024-09-27
    공지사항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9.21.(토) 22:00부터 (점검 소요시간: 10시간 예정)] 2024-09-19
    공지사항 추석 휴무 안내 2024-09-13
    공지사항 [채권/채무장부] 엑셀 다운시 품목정보 포함 기능 추가 2024-08-26
    공지사항 [홈택스 등 업로드]메뉴의 [신용카드(매입)]탭에서 중복 체크 기능 업그레이드 2024-08-19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3
    공지사항 [인사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2
    공지사항 [부가세신고: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4-07-02
    공지사항 [인사급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반기납부,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기능 추가 2024-07-01
    공지사항 [인사급여: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예외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