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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면대상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단, 이는 2018.7.17.이후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 적용되는 연령 범위이고, 그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는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취업을 언제 하였는지를 판단해서 청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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