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일경우 기장세액공제 각각 100만원 한도로 받을수 있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19-06-03 18:41:09

    제목

    공동사업자일경우 기장세액공제 각각 100만원 한도로 받을수 있나요?

    startDate

    2019-05-27
    내용

     


     
     
    공동사업자일경우 기장세액공제 각각 100만원 한도로 받을수 있나요?

    공동사업자인데 간편장부대상자 인데 외부조정으로 신고할경우 기장세액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받을수 있는데

    각각 50만원씩 공제 해야 할까요? 각각 100만원씩 공제 해야 할까요?

    거주자별로 해주는거라고 들었는데.. 공동사업자가 특수관계자인 부부사이인데도 각각 100만원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규정과 해석사례 등을 제공하여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최근 세무대리인 등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등 세무전문가들께서는 “상담사례검색 바로가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를 활용하시어,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공동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는 공동사업 구성원이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자별로 계산한 기장세액공제 금액은 각각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예규]





    소득-1115, 2009.7.17

    【제목】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함





    【질의】





    (질의1)





    사업개시한 간편장부대상자인 공동사업자(3명)가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장세액공제 방법





    (질의2)

    공동사업장의 추계신고시 가산세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6조의 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다만, 기장세액공제는 당해 거주자별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홈택스 고도화 작업으로 인한 싸부넷 [홈택스 등 업로드] 메뉴 점검 완료 2024-11-05
    공지사항 [국세청] 홈택스 고도화 작업(2024년 11월 2일 토요일 00:00 ~12:00)으로 서비스 중지 안내 2024-10-28
    공지사항 [거래처원장] 잔액탭에서 엑셀 다운시, 두번째 시트에서 거래처의 전화번호와 계좌정보 표... 2024-10-16
    공지사항 10월 휴무 안내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2024-09-27
    공지사항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9.21.(토) 22:00부터 (점검 소요시간: 10시간 예정)] 2024-09-19
    공지사항 추석 휴무 안내 2024-09-13
    공지사항 [채권/채무장부] 엑셀 다운시 품목정보 포함 기능 추가 2024-08-26
    공지사항 [홈택스 등 업로드]메뉴의 [신용카드(매입)]탭에서 중복 체크 기능 업그레이드 2024-08-19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3
    공지사항 [인사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