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소득의 구분은 용역제공의 계속성 등에 따라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직업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는 지급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받는 소득자를 기준으로 당해 계약내용,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 소득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등에 비추어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소득의 구분을 착오 신고한 경우라면
관할세무서에 당초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자는 수정된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소득구분을 정정해주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천징수된 소득이 사실상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추후 소명요구시 관련증빙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입력란에 기재하여 과다 납부한 부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귀 질의상 용역제공이 일시적으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제공되는 용역이라면 기타 자영업 940909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