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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서로 별개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이 복식부기여도 현 단독 사업장이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 대해 복식부기장부 작성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