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 적용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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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09

    제목

    기장세액공제 적용

    startDate

    2019-05-28
    내용

     


     
     
    전 사업장(공동사업장) 2018년 6월 30일 폐업
    현 사업장 2018년 7월 1일 개업

    기장의무 복식부기의무자(A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에 전 사업장은 수입금액 옆 기장의무에 복식부기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현 사업장은 간편장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현 사업장에 대해 복식부기장부 작성시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는 서로 별개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이 복식부기여도 현 단독 사업장이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현 사업장에 대해 복식부기장부 작성시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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