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신고의 귀속연도가 궁금합니다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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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09

    제목

    소득세신고의 귀속연도가 궁금합니다

    startDate

    2019-05-28
    내용

     


     
     
    안녕하세요
    화가입니다
    2016년에 작품판매 160,000,000원, 2017년작품판매 8,000,000원, 2018년 170,000,000원이 있었습니다
    2016년은 금액이 크다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였고, 2017년에도 계속반복이라 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문제는 2018년 170,000,000원입니다. 작품판매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2018년1월에 그 대금을 수령하였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그 귀속을 2017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어 2018년에 수령한 170,000,000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2017년귀속으로 하는건지, 2018년으로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규정과 해석사례 등을 제공하여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최근 세무대리인 등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등 세무전문가들께서는 “상담사례검색 바로가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를 활용하시어,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등 이므로

    질의상 170,000,000원의 소득은 2018년 귀속이 될 것입니다.

    한편, 화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직업적으로 그림을 그려 판매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실질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소득 지급처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수정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예규]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2 , 2007.06.19





    [ 제 목 ]

    화가 본인의 창작품 매각 시 소득구분 해당 여부





    [ 요 지 ]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1264-2349,1983.07.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1264-2349, 1983.07.07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만화 등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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