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는 4인 공동사업체로써 2018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신고를 함에 있어 2018년12월31일 현재 대표공동사업자인 갑과 2019년 5월 신고당시 대표공동사업자인 을이 달라 누구를 대표공동사업자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여
세무조정계산서및재무제표와 성실신고확인서를 갑과 을의 신고서에 각각 모두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의 효력에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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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공동사업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 분배명세서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의 효력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