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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09

    제목

    중장비및자동차운전면허학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여부

    startDate

    2019-05-28
    내용

     


     
     
    저는 중장비 및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저의 사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학원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운전학원(85661)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인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은 통신기술학원, 자동차정비학원, 양재학원, 미용학원, 직업훈련원,모형제작학원,체육전문강사교육,비서학원 등의 훈련학원을 말합니다.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업종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 지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통계청(http://www.kostat.go.kr/)홈페이지 좌측 중간 통계분류의 한국표준산업분류>검색>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참고하시거나, 통계청콜센터 (대표전화 02-2012-9114)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코. 사회복지 서비스업



    토.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호.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두.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루. 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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