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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09

    제목

    창업중소기업에대한감면 여부

    startDate

    2019-05-29
    내용

     


     
     
    수고많으세요.

    2018년 개업(제조/자동차부품)한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자가 1999년~2008년 동종사업을 영위.

    2008년~ 2017까지 직장생활

    2018년 동종사업 개업



    창업감면의 다른 조항은 모두 충족하는데,

    '동종사업의 폐업후 개업' 이 조항에서 기간 조건이 없어서 애매합니다.

    이경우 창업감면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시 개시할 경우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창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항에 폐업과 개업일 사이의 기간 규정이 따로 없어 기간과 무관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귀 사업장의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법령 내용과 예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법규소득 2014-435, 2014.10.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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