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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09

    제목

    연말정산때 청년 소득세감면을 못받아서 종합소득세신청으로 받으려고합니다..

    startDate

    2019-05-29
    내용

     


     
     
    연말정산때 청년 소득세감면을 못받아서 종합소득세신청으로 받으려고합니다..
    52. 조세특례제한법상 에다가 무언가를 적어야 하는것같은데..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터넷 검색해도 안나오고,,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것인가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았는지 확인방법은 홈택스의 왼쪽 상단의 MY NTS 란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서 조회"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에서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2페이지의 "54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칸에 공제금액이 있으면 감면을 받은 것이며, “1폐이지 11번란의 근무기간”란에 근무기간 시작일이 취업일이 최초 취업일이라면 감면기간 시작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감면 중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라는 칸이 있을 것입니다. 해당 칸에 종합소득산출세액 x 감면대상 급여액/총급여액 x 70%(청년의 경우 90%)를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은 해당 중소기업과 해당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이 요건을 검토하기 위해서 회사 감면신청담당자(급여 담당자등)에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 담당자는 감면요건을 검토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감면대상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그 감면승인을 받은 후 근로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했던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감면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회사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감면을 받거나,

    회사에서 감면신청서 사본과 감면대상명세서 사본을 발급받아 소관부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경정청구 신청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신청한 경우 회사로부터 감면신청서 사본과 감면대상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경정청구 진행상황, 처리결과 등 관련문의는 소관부서인 주소지 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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