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폐업시 잔존재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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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09

    제목

    고정자산 폐업시 잔존재화

    startDate

    2019-05-29
    내용

     


     
     
    폐업시 부가세 신고때 고정자산 미경과분에 대한 잔존재화를 계산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여서 포함인지( 차량 매각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이니까요)

    그런데 차량매각이 아니라 본인이 계속 쓸 예정이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폐업시 차량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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