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관련 문의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19-06-03 18:41:09

    제목

    성실신고확인 관련 문의

    startDate

    2019-05-29
    내용

     


     
     
    안녕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 문의드립니다.
    아래 두가지는 각각 다른 케이스입니다.

    1) 구성원 두명이 공동사업장을 2개 운영하고있습니다(부동산임대 건물 2개)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치면 5.5억이고 다른 구성원은 없고 구성원 두명 손익분배비율 50:50 입니다.
    1/2씩 나누면 5억 미만이라 그런지 소득세 안내문이 일반 복식부기의무자로 나왔습니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같으면 모두 합산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두명 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으로 6월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2) A씨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이 2개있는데
    (가)사업장은 A씨와 B씨 두명이 공동사업자로 수입금액이 5억 초과해 성실신고대상입니다.
    (나)사업장은 A씨, B씨, C씨, D씨 네명이 공동사업자로 수입금액이 5억 미만입니다.
    이 경우 A씨는 (가),(나)사업장 소득을 합해서 6월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하며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나)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기한 연장이 안되므로 (가),(나)사업장 합친 소득을 5월까지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합산해서 기장의무 및 경비율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비록 안내서에는 일반 복식부기의무자로 나왔어도 합산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6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중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6월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10월 휴무 안내 (1일 국군의날,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2024-09-27
    공지사항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9.21.(토) 22:00부터 (점검 소요시간: 10시간 예정)] 2024-09-19
    공지사항 추석 휴무 안내 2024-09-13
    공지사항 [채권/채무장부] 엑셀 다운시 품목정보 포함 기능 추가 2024-08-26
    공지사항 [홈택스 등 업로드]메뉴의 [신용카드(매입)]탭에서 중복 체크 기능 업그레이드 2024-08-19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3
    공지사항 [인사급여:고용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필요 경비 공제율 변경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7-22
    공지사항 [부가세신고: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 2024-07-02
    공지사항 [인사급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반기납부,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기능 추가 2024-07-01
    공지사항 [인사급여: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예외 (2024년 7월 1일부터)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