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성원 두명이 공동사업장을 2개 운영하고있습니다(부동산임대 건물 2개)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치면 5.5억이고 다른 구성원은 없고 구성원 두명 손익분배비율 50:50 입니다. 1/2씩 나누면 5억 미만이라 그런지 소득세 안내문이 일반 복식부기의무자로 나왔습니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같으면 모두 합산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단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두명 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으로 6월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2) A씨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장이 2개있는데 (가)사업장은 A씨와 B씨 두명이 공동사업자로 수입금액이 5억 초과해 성실신고대상입니다. (나)사업장은 A씨, B씨, C씨, D씨 네명이 공동사업자로 수입금액이 5억 미만입니다. 이 경우 A씨는 (가),(나)사업장 소득을 합해서 6월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하며 신고하면 되나요? 아니면 (나)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기한 연장이 안되므로 (가),(나)사업장 합친 소득을 5월까지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등을 합산해서 기장의무 및 경비율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비록 안내서에는 일반 복식부기의무자로 나왔어도 합산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와 함께 6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중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6월까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