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어머니(52년생)께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받고 계십니다.(총 연금액이 310만원정도)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일환으로 근로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 어머니 아이디로 홈택스에 들어가니 국민연금에 대한 연말정산용 지급명세서만 있지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현재 없는상태이시더라고요.. 어머니 통장으로 확인 결과, 약 8개월동안 총 급여가 260만원정도 받으셨더라고요.. 이럴 경우 어머니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Q2) 그리고 어머니 통장을 확인하다 보니 작년 상반기에 실업급여를 받으셨는지.. 고용보험실업이라는 명칭으로 금액이 총 620만원 정도 받으셨던데.. 이 부분도 소득으로 인정돼서 부양가족이 공제가 안되나요? 부양가족이 된다면 어떤 항목들이 추가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양가족이 안된다면 의료비 공제만 가능한건지요?
Q3) 어머니 의료비만 공제된다고 하면..인적공제는 안 되니까 그냥 의료비 계산항목에서 <본인,65세이상,장애인>항목에 어머니의 1년치 총 의료비를 제꺼랑 더해서 계산해서 적기만 하면 되나?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연금소득공제가 되어 연금소득금액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 모친을 공제대상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된다면 인적공제 150만원과 함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보험료ㅇ교육비ㅇ의료비세액공제 및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