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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연금소득공제가 되어 연금소득금액이 0원이 됩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경우 모친을 공제대상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된다면 인적공제 150만원과 함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보험료ㅇ교육비ㅇ의료비세액공제 및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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