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기타소득 합산방법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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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09

    제목

    복식부기의무자 기타소득 합산방법

    startDate

    2019-05-29
    내용

     


     
     
    본인은 사업소득 1곳과 기타소득 1억이 있습니다.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을 합산해야 하는데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7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입니다.
    위의 경우 기타소득을
    수입금액 1억 - 7천만원 = 3천만원만 합산신고 (원천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아니면 기타소득도 장부를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장의무라는 것은 사업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필요경비 70%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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