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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장의무라는 것은 사업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필요경비 70%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