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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주사업장(또는 현사업장)에서 종사업장(또는 전사업장)의 수입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때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보험모집인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보험모집인의 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사업소득수입금액x(1-단순경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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