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사업소득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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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09

    제목

    연말정산사업소득

    startDate

    2019-05-29
    내용

     


     
     
    안녕하세요.문의드립니다.
    1. 보험모집인 연말정산을 2월에할때 전근무지 합산의경우에 전근무지에서 연말정산되지않은 거주자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경우에 합산이 불가능하나요?

    2. 보험모집인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자는 연말정산 가능한데, 만약 2개이상의 보험모집인 소득이 있는데 합산을 못하고 1개만했을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안내대상인데 직전수입금액이 2400이상이면 기준경비율대상으로 나오는건가요?
    그럼 연말정산을 놓치면 불이익인건가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주사업장(또는 현사업장)에서 종사업장(또는 전사업장)의 수입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으며,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때에는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보험모집인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보험모집인의 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사업소득수입금액x(1-단순경비율)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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