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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서 요양기관이 공단에 지급을 청구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정확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이 어떤것인지를 질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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