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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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09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startDate

    2019-05-29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허목과 관련됩니다.
    위 규정을 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의료업은 해당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지급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80이상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요양지급비용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전체 요양급여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비용만 말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질의자 의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 규정을 보면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대임으로 본인일부부담분을 제외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정의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의료업은 거의 없어 당해 법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은 본인일부부담분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규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것으로서 요양기관이 공단에 지급을 청구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정확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이 어떤것인지를 질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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