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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중도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ㅏ
2. 환급액이 0원인 이유는 아마 중도퇴사시 기존에 원천징수 되었던 세액을 전부 환급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이란건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과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세액을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세액이 적을 경우에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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