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408이하 종합소득세 신고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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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09

    제목

    연소득 1408이하 종합소득세 신고

    startDate

    2019-05-29
    내용

     


     
     
    작년 6월에 그만뒀고, 보니까 급여액이 1300만원 정도 되는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 이후 소득은 없고요.

    질문 1)연소득 이정도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질문 2) 그 신고를 돌려 보니까 환급액이 0 이던데 원래 소득이 안되면 환급도 없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중도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ㅏ

    2. 환급액이 0원인 이유는 아마 중도퇴사시 기존에 원천징수 되었던 세액을 전부 환급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이란건 기존에 납부했던 세액과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세액을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세액이 적을 경우에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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