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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귀속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임대하는 경우라면 지분에 따라 분배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공동소유 부동산의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별로 분배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만약 지분별로 분배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해석사례]
소득, 서면-2015-소득-0753 , 2015.07.07
[ 제 목 ]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기준
[ 요 지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기준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공동주택임대사업장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은 2천만원을 초과하지만 구성원별로 분배된 경우 2천만원 이하임.
2. 질의내용
○ 주택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주택임대사업자는 비과세하는 바, 공동주택임대사업장의 경우 비과세기준
<갑설> 공동사업자별 총수입금액
<을설> 공동사업장 전체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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