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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개인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대로, 법인은 법인대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따로 계산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의 과세연도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따로 계산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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