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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7 14:5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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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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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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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5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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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납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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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납부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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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인사업자는 당연히 분기별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는 [1월 ~ 3월 (1/4분기)]와 [7월 ~ 9월(3/4분기)]분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납부세액의 1/2의 고지세액을 납부만 하면 되겠습니다.
1. 법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납부
- 1월 ~ 3월분 (예정신고) : 4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 납부
- 4월 ~ 6월분 (확정신고) :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 납부
- 7월 ~ 9월분 (예정신고) : 4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 납부
- 10월 ~ 12월분(확정신고) :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 납부
2. 개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납부
(1) 원 칙(예정신고 x)
- 4월 25일(예정납부) : 예정신고 없고, 4월 25일까지 전년도 하반기 납부세액의 1/2 고지/ 납부
- 1월 ~ 6월분 (확정신고) :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 납부( 예정납부분 공제받음)
- 10월 25일(예정납부) : 예정신고 없고, 10월 25일까지 당년도 상반기 납부세액의 1/2 고지/ 납부
- 7월 ~ 12월분(확정신고) :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 납부( 예정납부분 공제받음 )
(2) 예 외(예정신고 o)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 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3.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하는 방법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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